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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.

이에 당사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(지정)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
– 아 래 –


외부감사인: 신우회계법인
감사대상기간: 1년 (2025.01.01 ~2025.12.31)
계약체결일: 2025년 5월 30일


2025년 5월 30일


주식회사 프리뉴
대표이사 이종경 [직인생략]